가정법원 재판부, 사건 검찰 송치…"유·무죄 판단 받아야" 판단한 듯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재판 안 받고 기소 여부 다시 판단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을지를 두고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업무방해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A양과 B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실제 시험에 활용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달 이런 혐의 전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현씨를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다만 소년법 제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받은 형량과 A·B양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반면 현씨의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며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