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늦게 출근해 다른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애완견과 함께 출근한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