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도는 환자 보호자와 의사 대신 법원 등이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 추진"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화하고 강제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지 2년 만에 다시 강제 입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국장은 “정신질환자 600명당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은 존속살인 절반이 정신질환자 범죄”라며 “다만 관리가 잘되면 정신질환자 살인사건은 1만 명당 1건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뒤 줄곧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에 정책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을 원치 않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의사 두 명이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의무자 규정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의사들도 부담스러워해 입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뒤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42), 지난달 말 부산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씨(58) 등은 모두 이런 이유로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늘리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8만 명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