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이달 말로 제시했던 논의 시한은 다음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8일 노사관계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부대표급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도록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대표급 협상엔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노사관계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직자 조합원 인정,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내놨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사업장 무단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다.

노사관계위는 다음달 초까지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 경과만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