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이 있는 원료(CMIT, MIT 등)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유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안 전 대표와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