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TOPIK 의무화 방안 철회
잔고기간 늘려 불법체류 차단
베트남 학생부터 내달 시행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생 비자(D-4) 강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인이 D-4 비자를 얻으려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은행에 1만달러(약 1124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등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1학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이 들어있는 것만 증명하면 됐다. 하지만 현지 브로커들이 이 돈을 어학연수생에게 ‘돌려막기’해주는 일이 많았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D-4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1만2613명(10년 누계)에 달한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8651명(68.5%), 중국 1574명(12.4%), 우즈베키스탄 858명(6.8%) 등이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해외유학생 대책은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물러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베트남 중국 등 26개국 국적자 D-4 어학연수생은 TOPIK 2급 이상을 먼저 따야 입국 가능하도록 규정 △각 대학 어학연수생 정원을 신입생의 20% 이내로 제한 △학사는 TOPIK 3급, 석박사는 TOPIK 4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같은 방안에 대부분 대학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어학연수생에게 TOPIK 2급을 의무화하는 것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한국어자격증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며 “해외에서도 어학연수생에게 사전에 어학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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