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승소
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 정규직 인정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직원 111명을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이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이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했지만, 한국지엠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 전원이 한국지엠 직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