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운수 사건 선고 통해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처음 마련할 듯
'경영상 어려움' 구체적 기준 제시 전망…엇갈린 하급심 판단 정리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14일 결론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 적용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할 첫 대법원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확립됐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상임금 신의칙이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신의칙이 합당한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었다.

박씨 사건의 경우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4개월간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이 합의한 끝에 14일 최종결론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에서 신의칙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14일 결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