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이제 멈춰달라"…최준영 기아차 대표, 노조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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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업이익률 2.1% 불과"
2심 판결 앞두고 협력 당부
2심 판결 앞두고 협력 당부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사진)가 노조를 향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를 마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11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3억원이지만 기아차의 실제 부담액은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인정액과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가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9777억원)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4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적자를 냈다. 분기 기준 적자는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었다. 작년 실적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최 대표는 11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3억원이지만 기아차의 실제 부담액은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인정액과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가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9777억원)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4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적자를 냈다. 분기 기준 적자는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었다. 작년 실적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