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오너일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들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오너 일가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43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2007년 박태영 부사장이 인수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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