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수많은 개원의가 폐업하고 젊은 의사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올해부터 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동네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에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려면 환자 곁에 반드시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노인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환자 치료에도 적극 활용한다. 미국부정맥학회는 부정맥환자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심장박동기나 이식형 제세동기 등 전기장치(CIED)를 심장에 삽입한 환자에게 원격 모니터링을 하라고 권고한다. 한국은 다르다. 국내에 이들 기기를 들여올 때는 데이터 전송 기능을 없앤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SK텔레콤과 함께 당뇨 환자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해주는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슐린 조절 기능을 삭제했다. 한국 환자들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