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노래 이용시간 연장해달라" 유흥업소 말다툼 끝에 입건 '왕징징'
왕진진(전준주·39)씨가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왕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노래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2일 오후 9시쯤 업소를 찾았고 다음날 오전 2시쯤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소 측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왕씨는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업소 관계자 역시 왕씨에게 욕설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왕씨는 "이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다.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테니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 두 사람을 쌍방 모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둘 다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씨는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과 이혼 소송도 진행중이다.

왕씨는 300점이 넘는 도자기를 10억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돈은 지불하지 않아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하는가 하면 외제차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도 피소됐다.

그는 2011년 고(故) 장자연의 편지를 조작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본인은 해당 편지가 장씨의 친필 편지가 맞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용산구 자택에서 낸시랭과 부부싸움을 하다 방문을 부숴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낸시랭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폭행과 감금, 협박을 당해왔다"면서 끝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씨의 구설수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낸시랭에게 고마운건 왕진진 얼굴을 대중에게 알려준 것이다", "대국민행위예술이였던건가", "낸시랭이 이 기사 보면서 얼마나 X 팔릴까? 전자발찌를 그렇게 두둔하고 트럼프한테까지 본인은 미국사람이라고 도와달라며 한국말로 외치기까지 했는데", "왕진진이 노래 더 하게 해달라고 '왕징징'거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