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여야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6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행사도 열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이런 집회를 1만 건 가까이 열었다. 집회 중 여러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들어 매일 20회 이상 집회 벌인 민노총
26일 경찰청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올 들어 11월 말까지 1년 반 동안 민주노총 집회 신고 건수는 9421건에 달했다. 신고된 집회 참여 인원은 총 473만 명(누적)이었다. 주로 비정규직 및 불법파견 철폐, 최저임금 보장, 임금 및 단체협약 사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연도별로 보면 올 들어 11월까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7345건이었다. 12월 통계를 합치면 근래 가장 많던 2014년 기록(7427건)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민주노총 집회 신고는 2015년 6291건, 2017년 4403건으로 줄다가 올 들어 급증했다.

집회·시위가 잦아지면서 불법행위도 많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3개월 새 대검찰청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한국GM 사장실 등을 불법 점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현 정권과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해 점거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유성기업) 임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여야 비난이 쏟아지자 “법이 뒷받침돼야 경찰이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제도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은 급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입건자는 올 들어 11월까지 469명으로 2016년(1020명)의 절반 수준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은 17%(82명)에 불과하다. 기소 규모는 2016년(422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단속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여의도(국회), 청운동(청와대), 서초동(법원) 등 집회 시위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소음 관련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놔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집회 소음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정의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