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는 구의원 의정비가 내년부터 2년간 동결된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는 이날 구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과 2020년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해 증액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현재 북구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689만원과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합쳐 연간 4009만원이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정 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에서 정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