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뺀 교육부의 초·중등 역사교과서 개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115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국내 자유주의 계열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익소송 형태로 청구인을 모집해 수임료 없이 대리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역사 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에 적용되고 2020년 3월1일부터는 중·고교로 확대된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교육부 고시는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