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철도공사가 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도는 승소로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5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하지만 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이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 달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도는 상고심 판결 승소로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해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도 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 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