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같은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수임료 65억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