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앙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측면에 안 한 것 적절했는지 볼 것"
한정애 "폭발사고 난 저유소, 노동부 안전보건 점검 부실"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완벽하게 이행 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