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왼쪽부터), 故 김흥한 변호사, 故 이태영 변호사,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故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왼쪽부터), 故 김흥한 변호사, 故 이태영 변호사,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국내 변호사 자격 시험이 생긴 1947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된 변호사(누적)는 3만2492명에 달한다. 국내 변호사업 매출은 2016년 5조원대를 돌파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대형 법률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법조인 증가와 법률시장의 성장은 국민 삶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 법 의존도가 커졌다. 법치가 우리 사회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져 법정 드라마까지 유행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사회 주류 세력이 됐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인들은 장·차관, 국회의원, 대법관 등 3부(행정·입법·사법부) 요직을 꿰차고 있다.

이런 변화의 앞에는 수많은 선구자가 있었다. 고(故)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청빈 판사의 사표가 된 김홍섭 판사 등이 법원의 사명과 기틀을 잡았고, 고 이태영 변호사는 여성으로는 처음 법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한승헌 변호사는 인권 보호에 앞장섰고, 송상현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내며 한국 법조계의 위상을 높였다. 고 김흥한 변호사는 국내 처음으로 로펌을 설립했고 김영무, 이재후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로펌업계 1위로 키워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들을 포함, 한국 법률의 기틀을 닦은 법조인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법조인 열전’을 연재한다.

안대규/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