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세체계의 두개의 축인 원천징수제도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유럽에서 도입된 일명 ‘구글세’의 경우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 ‘코리아 포스트 세미나’에서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천징수는 과세관청의 관점에서 세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가 쉬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과 같다”며 “집합투자기구 거래 등 국제투자거래에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디지털경제하에서 원천징수세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적용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백 변호사는 “원천징수 세제를 따라 디지털 과세하는 방식은 조세조약을 우회하고 ‘새로운 관세’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디지털세 등 과세부분에선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디지털 과세 기준은)명시적 기준이 분명해야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과세원칙 역시 조세조약과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땐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성격의 법리로 알려져 있다. 박훈 교수는 “GAAR도입에 대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것이 이번 IFA총회를 통해 증명됐다”며 “GAAR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크고 실질과세 원칙과 유사한지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는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최근 판결는 OECD 규정과 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국가간 조세조약이 일치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사업장 제도와 이전가격 제도 역시 국제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은 “고정사업장 제도와 관련해 개정된 OECD 규정과 국내 세법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길원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우리나라 이전가격 제도는 무형자산과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취약한 편”이라며 “기업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학계에서 실무 지침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세계재정사무국(IBFD) 연구원은 “이전가격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자진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너럴일렉트릭(GE), H&M, 보다폰의 경우 내년부터 공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