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5일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2010년 서울에서 주소지를 다섯 번 옮겼다. 그중 두 번은 전입 후 한 달도 안 돼 재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위장전입은 2007년에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는 8월10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장남과 둘이서만 마포구의 빌라로 전입했다. 그러나 불과 19일 뒤인 같은 달 29일 원래 살던 서초구 아파트로 재전입했다. 2010년 전입도 비슷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장남과 함께 6월11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뒤인 21일 다시 서초구로 돌아왔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학업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07년 전입에 대해 “장남이 친구들과 어울려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친정인 마포구 동교동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전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학교를 옮기려다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돼 서초동으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 원칙’을 발표하면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선호 학교 배정을 위한 전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 표결은 하지 않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