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 “가명정보도 제한적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진행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세 가지로 정리됐다.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생체정보 등이 포함돼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가능한 상태다.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을 쓴 개인정보로, 본명을 ‘1번’과 같은 식으로 비식별화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기업은 보안 조치를 해야 하고, 학술·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익명정보는 서울시 1~2인 가구주의 나이 등 통계 형태의 정보로 식별 가능성이 가장 낮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김부겸 "가명정보도 빅데이터 등 활용 길 열겠다"
김 장관은 “정부가 감시하는 조건에서 일종의 프리존을 만들어 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장 요구가 있었다”며 “법안 개정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가명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재식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 ‘개인정보 보호 일변도’에서 훨씬 진전된 입장이다.

김 장관은 논의가 한창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당장은 국가경찰에 더해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이원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제주도는 규모가 작아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확대 시범 운영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광역지자체에 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하고 기초지자체에 자치경찰서를 두자는 경찰개혁위 권고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어 “서울시 측에선 사실상 일선 경찰 권한을 다 넘기라고 하지만 국가경찰이 감당할 부분을 다 넘겨줄 순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통째로 광역 지자체에 이관해 일원화하자는 서울시 안과는 상반된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인사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맡는데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이 같은 경찰권 이양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