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업장을 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신화타이어는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트레이드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과 관련한 금호타이어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신화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발표했다.

특허법원 제25부는 최근 신화타이어의 트럭버스용 타이어인 ‘에어로스 AGR29’가 금호타이어의 유사 규격 모델인 ‘KRA 50’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1심 중앙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 선고를 했다.

이어 신화타이어의 디자인권이 적법하며 또한 독창적인 자체의 개별 디자인임을 판시했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의 등록 디자인 제품과 유사 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등록디자인과 신화통상(신화타이어)의 타이어 제품을 대비해 볼 때 이는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돼 양사 제품은 각자 고유의 개별적 디자인 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화타이어 관계자는 "2년여 간에 걸친 양사간의 특허 디자인권 소송이 마무리 됐다"며 "자체 디자인권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공식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