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대대적인 ‘적폐청산’ 한가운데에도 위원회가 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공문 또는 훈령에 근거해 급하게 꾸린 위원회 형식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전임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침에 따른 정책을 ‘불법 행위’라며 부처별로 돌아가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정책일관성이 흔들리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이 위원회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 볼레오 광산 투자사업을 각각 떠맡았던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와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던 공무원을 다시 조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 위원회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석유공사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조세재정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산업부가 밝힌 공식 입장에 그대로 담겼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포함한 의료영리화정책을 지난 4월 ‘적폐’로 규정하고 정책 폐기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창출 등 효과가 크다며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리고 있다. 이 위원회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위촉돼 있다.

검찰 적폐청산은 단연 민변이 주도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송두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민변 회장, 위원인 김도형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을 지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 등 9명 위원 중 6명이 민변 출신이다. 그런데 제3자가 아닌 이들이 과거 맡은 사건이 주로 재조사 대상이다. 송상교 변호사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이다.

이해성/성수영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