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112조원 배당사고’ 사건으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24일 법무법인 한별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위임장과 거래명세서, 잔액증명서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 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