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보상제외 투자자, 삼성 상대 단체소송 나선다
24일 법무법인 한별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위임장과 거래명세서, 잔액증명서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 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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