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진통제 '거통편'. 강준완 기자
인천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진통제 '거통편'. 강준완 기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진통제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1정당 1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약사법 위반으로 중국계 한국인 A(46)씨와 중국인 B(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신들의 슈퍼마켓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중국산 의약품 '거통편'을 지난해 1월과 9월부터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했다. 해경은 두 명에 대해 마약류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관중인 거통편 5000정과 정통편 1만정을 압수했다. 정통편은 중국산 진통제로 마약류는 아니지만 국내서는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는 9월부터 중국 보따리상에게 1정당 1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아 수익을 챙겨왔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해열, 진통제로 판매되지만 국내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거통편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불면과 발작 등의 부작용이 있어 소지·복용·판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이들 진통제들은 그동안 한중국제여객선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보따리상인들이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밀반입됐다.

이근영 인천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은 “거통편은 국내서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동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해경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거통편을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중국인들이며, 국내인들의 피해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적조사를 검토중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