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23일 서울 역삼동 태평양 제1별관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달라진 대관 업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업무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다. 입법, 감사 및 환경 업무와 관련한 국회, 감사원, 환경부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관업무 실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기업 경영에서 대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최석림 변호사는 입법 분야(국회) 대관 업무를 설명한다. 성용락 고문과 방종식 외국변호사는 각각 감사원의 업무와 환경 분야 대관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 이수(2시간30분)로 인정된다.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