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여직원·외부위원 구성…"고착된 성문화 타파 권고"
'조직 내 최약자 목소리 경청' 계약직 여직원도 성범죄 대책위에
법무부가 2일 발족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단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는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본부 및 산하 기관들의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소속 직원이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부처다.

1만여 명에 달하는 검찰 소속을 제외해도 교도소·구치소·소년원·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소속 역 2만명이 법무부 소속으로 전국에 퍼져있다.

이 같은 광범위한 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는 성범죄 대책위원회에 여성 구성원을 직급별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인 만큼 이들이 조직에서 보고 듣거나 직접 경험한 피해사례 등에 접근하기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범죄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남성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는 신분 불안 등의 문제로 조직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 공무원 역시 대책위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직접 조직 내 성 비위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 외부위원은 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를 위촉해 객관적 시각에서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의 고착된 여러 성문화가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이를 타파하기 위한 권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의 '2012년 이후 성 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성비위 징계 사유는 성매매(6건)와 성폭력(11건), 성희롱(17건) 등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찰 진상조사단에 이어 법무부까지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서지현 검사 등 검찰 내 피해 조사와 법무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는 앞으로 양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