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차량 2부제 의무화에 이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 안전-국민 건강’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발전소에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작년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구역 내 발전소를 멈출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전국 석탄발전소 54곳의 단위 발전량당 배출오염물질, 노후도, 가동률 등을 분석해 행정구역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석탄발전소 비중이 7% 가량에 불과한데 엉뚱하게 석탄발전소에 과도한 책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심은지/이태훈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