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