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 면한 까닭은
청와대에 40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 중 이병호 전 원장(사진)만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새벽 1시께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권 판사는 구속된 두 명의 전 국정원장에 대해 “피의자에게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수사 진척 정도 등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영장 심사에서 이 전 원장의 발언이 영장 기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청와대의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모두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했다.

검찰은 이병호 원장의 구속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명의 전직 원장 중 상납액이 25억~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