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눈덩이'
자동차사고 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환자 수가 2년 새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이를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진료비는 같은 기간 68.9% 급증했다. 환자의 ‘의료 쇼핑’과 이를 부추기는 한의계의 과잉 진료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처음 공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방 환자는 2014년 48만 명에서 지난해 72만 명으로 50% 늘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8.9% 증가했다. 양방(치과 포함) 환자가 2년간 0.6%(179만명→180만명), 진료비는 4.1%(1조1512억원→1조1988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1만8327곳) 중 한의원이 58.4%(1만719곳)로 가장 많았다. 의원(4976곳), 병원(1041곳) 등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첩약, 추나요법, 약침, 물리요법 등 고가의 한방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이 환자의 진료비 부담 없이 고가 한방 비급여 진료를 전액 보상해주다 보니 한의원 등이 장사 목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저렴한 한방약제 대신 비싼 첩약 등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환자를 위해 한약, 침, 물리치료 등을 패키지로 묶어 5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한의원도 있다.

문제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한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하다”며 “증상별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이지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