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심판 인용 후 경계태세 강화 지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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