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내용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제작진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기사를 쓴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앙일보와 기자는 공동으로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사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6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난 이후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언론과 수사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