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달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신고를 경찰에 낼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들은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청와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벌어진 것도 경찰이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곳곳을 차벽으로 막으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를 또다시 금지 통고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작년 민중총궐기와 마찬가지로 더 큰 충돌을 야기하려는 정권과 경찰의 의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뒤 민원실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