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출근시도에 노조 "쟁위행위 중 채용자는 안돼" 맞서

전직 군·경찰 출신 '제2노조원'들의 소속을 옮기는 조치와 노조의 일부 관리직 사원 출근 허용 등으로 물꼬를 트는 듯했던 ㈜갑을오토텍 노사분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리직 사원들의 출근 시도에 노조가 "쟁위행위 중 채용된 사원은 안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은 18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본사 정문을 통해 관리직 사원들을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으나 정문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저지로 무산됐다.

관리직 사원들과 노조원들이 맞서며 양측 모두 한 명씩 허리와 발목을 다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회사 측의 출근 시도는 지난 13일 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일부 관리직들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갑을오토텍은 앞선 10일 '지난해 8월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전직 군·경찰 출신 제2노조 직원들을 모두 계열사로 적을 옮기는 약속을 이행했으므로 노조는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막지 말라'고 요구했었다.

정민수 갑을오토텍 인사노무부문장은 "노조가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오늘까지 사흘째 가로막고 있다"며 "생산·지원시설의 관리나 업무권한은 엄연히 회사에 있으므로 정문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주장은 노동조합법이 강행규정으로 금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불법채용' 해당 인력까지 모두 들여보내겠다는 것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종국 갑을오토텍지회 부지회장은 "교섭국면 전환을 위해 노조는 한발 양보해 갑을오토텍 인수 이전, 즉 2010년 이전 입사자 78명의 출근을 허용했다"며 "그런데 사측은 모든 관리직으로 확장했다.

쟁의행위 중 채용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까지 물타기 하겠다는 것인데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