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사업 후 5년만에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지 5여년 만이다.

근로복지공단(사진)은 지난 7월말 현재 30인 이하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4만8000여개소(가입자수 21만여명)으로 적립금은 1조1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한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약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도 받는다.

특히 2010년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한 이후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30인 이상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2010년말 퇴직연금 도입률은 28.9%에서 2015년말 54.2%로 5년간 87.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5.7%에서 15.9%로 178.9% 상승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단기간에 적립금 1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사업 후 5년만에
한편 공단은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를 기념하고 미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