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사업 후 5년만에
이는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지 5여년 만이다.
근로복지공단(사진)은 지난 7월말 현재 30인 이하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4만8000여개소(가입자수 21만여명)으로 적립금은 1조1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한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약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도 받는다.
특히 2010년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한 이후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30인 이상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2010년말 퇴직연금 도입률은 28.9%에서 2015년말 54.2%로 5년간 87.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5.7%에서 15.9%로 178.9% 상승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단기간에 적립금 1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를 기념하고 미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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