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 말리지 않은 어머니는 징역 3년 선고
"한 생명을 양육할 만큼 책임감 갖추지 못한 준비 안된 부모"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1세의 어린 나이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 절제심, 부부 사이의 신뢰, 애정을 갖추지 못한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딸을 방바닥에 집어 던지지 않았다"며 "쭈그리고 앉아 우유 먹이다가 딸이 울어 바닥에 눕혔고, 이후 안방으로 잠을 자러 가 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 부부가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