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결혼 안 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1)와 영화제작사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 대표(32)가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낸 불복 소송을 각하했다.

이태종 서부지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이 동성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법원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며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