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조 발생하면 물놀이 자제해야"

서울시가 한강 녹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띄우고 부유습지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12일 환경부, 경기도, 환경단체, 한강하류 어민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녹조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녹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양천 합류부와 성산대교∼가양대교에 녹조제거선을 시범 운행한다.

5∼6월에 녹조제거선 2대를 띄우기 위해 서울시물연구원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연구 중이다.

정화식물을 이용해 질소, 인 같은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부유습지는 다음 달에 서강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북단에 추가 설치한다.

현재 원효대교 북단에 1곳이 있다.

보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 물을 방류하는 인위적 방식으로 하천 유속을 높이는 보 펄스(Pulse)방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시범 도입했다.

잠실대교∼행주대교는 5개 지점에서 측정해 한 곳에서만 기준을 넘어도 전 구역에 조류경보제를 발령한다.

종전에는 구간을 나눠서 경보를 발령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조류경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 하류(친수구역)에도 조류경보제 기준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상수원 기준을 준용해 운영했다.

지난해 한강하류 조류 경보가 100일 발령됐으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30일로 축소된다.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이 되는 항목이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 2개에서 남조류세포수 1개로 줄어든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서 클로로필-a 수치와 녹조현상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강녹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1년간 용역을 하고 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추가용량 236만t 완공 시기를 2018년까지 앞당긴다.

서울시는 녹조 발생으로 생업에 피해를 입는 행주 어민의 건의를 반영해 조류경보를 발령하거나 조류발생 특이동향이 있을 때 문자메시지를 우선 전송하는 등 정보를 조기에 공유하기로 했다.

녹조는 여름철 남조류가 대량번식하며 물색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인체 접촉 시엔 피부염도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수중생물이 폐사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봄철 기온이 상승하며 한강 조류발생 우려가 커져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먹는 물은 안전하지만 수영 등 물놀이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