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 곧 소명서 제출…심사 장기화 가능성도
법무부, 출입국정책 업무는 직무대리 지정해 처리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가 보낸 소명요구서의 답변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소명 기간이 20일 내로 정해져 있으나 공직자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답변을 요구했고 진 검사장도 이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진 검사장의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곧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 내용의 확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 검사장을 출석시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사의 핵심은 주식 매입 또는 120억원대 차익 실현 과정이 적법했는지, 검사 활동과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등이다.

다만 주식 매입 시점으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데다가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넓어 이른 시일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직자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진 검사장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적어도 5월까지는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사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진 검사장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 공백도 예상된다.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한 진 검사장은 사표 수리가 미뤄지자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지 않지만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형사사법 실현의 핵심기관이다.

이같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상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보장된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파면되지 않는다.

또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면직·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찰청법은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직위해제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될 뿐 검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법무부 내에서는 업무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비해 직무대리를 지정해둔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당분간 출입국정책단장이 업무를 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매뉴얼대로 지정된 직무대리가 출입국외국인 정책 업무를 맡고 있어 현재로써는 업무 공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