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大選 조직적 개입여부 조사"
안 차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