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교과위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사립대학이 어길 경우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교과위는 교육(행정)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게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백지화했다. 대신 경력조건을 현행 5~10년에서 2~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지혜/정태웅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