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통합…전자약식재판 가능
DNA법 등 3개 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다.

또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구축돼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종이 없는 사이버 재판' 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사절차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DNA 이용 및 보호법은 내년 7월께, 나머지 두 법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률에 따르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 유형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 및 보관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1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선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기관이 연계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절차를 온라인 처리하는 통합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온라인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을 구축, 국민이 온라인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단순한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이뤄지는 `전자약식재판'을 시행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고 연간 약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또 전문직으로 일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체류 자격을 거주 자격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신청시 우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체류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바꿔 부동산 등 간접투자자에게도 장기체류 비자와 영주권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부터 우선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기자 zoo@yna.co.kr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