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 옛 통합공무원노조)는 21일 수정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해직자 노조 가입과 규약의 법령 위반 등을 보완하라는 노동부 요구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다.

전공노는 신고서에서 "위원장의 해임 적법성을 묻는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파면 · 해고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판정이 나올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규약 내용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설립신고 심사대상이 아니며 전공노가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완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를 전공노가 사실상 정면 거부함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도 재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