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 우선 매각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도시개발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나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씨는 1985년 이후 점유해 오던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가 거절당하자 "도시정비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이 국공유지 점유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점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이 점유자를 배제한다 해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