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앞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문모씨(39)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오모씨(2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