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기준 미달, 소음피해 예방 필요"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지붕개폐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뒤집고 지붕개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폐식 지붕에 대해 "일시적 환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용객 유흥을 위해 설치해 소리가 외부로 나갈 것이 분명하며 영업자 임의로 개방되는 점 등에 비춰 관광진흥법의 관광극장식당업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인 '방음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업소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재결처분하자 그 해 11월 재결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36층 규모의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3.75m 떨어져 있는 10층 건물에 9~10층에 들어서 있는 나이트클럽 지붕이 열리면 소음공해가 심화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나이트클럽 측은 "하루 한 두번 20분씩 지붕을 열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인공 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미 여러 곳의 나이트클럽이 지붕개폐 영업을 하고 있고 소음도 없는데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