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속문제를 놓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점상 단체와 노점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노점관리 개선대책'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양측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의 이전 배치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점의 규격화 및 디자인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합회는 노점상의 전대.전매를 금지하고 `1인 1노점'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판매 음식물의 안전검사를 시 관련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부터 8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상 단체와 노점 정비에 합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역에는 1만20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정비 문제를 놓고 노점상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시는 이번 합의로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디자인 수도'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상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노점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안전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연합회 측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에 설치된 노점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형 노점이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연합회 측과 노점관리 정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