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피해자 여성이 민노총 간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김청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돼 접수된 고소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7부에 일단 배당했으며, 수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발생 장소와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큼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형사7부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관할 청으로 이송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일 가해자인 해당 민주노총 간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